25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죠? 시골에 주택 짓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고, 한 단계씩 따라 해 보세요! 👉 농림지역 단독주택,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?
✅ 1단계: 토지 용도 확인부터! (이게 제일 중요)
먼저 내가 집을 짓고 싶은 땅이 ‘가능한 지역인지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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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확인 방법: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(정부24 o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)
- 토지용도 확인 항목:
- ‘농림지역’이 맞는지
- ‘농업진흥구역’, ‘보전산지’는 불가 (법에서 제외됨)
- 1000㎡ 미만 규모인지 확인 필요
- ‘보호취락지구’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면 더 좋아요
💡 팁: 일반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을 골라야 합니다!
✅ 2단계: 건축 가능한지 지자체 확인 (사전 상담)
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, 각 지역마다 규정이 약간씩 달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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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진행 방법:
- 시·군·구청의 건축과 또는 허가과에 전화 or 방문
- “이 땅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요?”라고 물어보면 됩니다
- 보호취락지구일 경우: 대형 축사, 공장 제한되고 주택은 대부분 허용됨
✅ 3단계: 건축설계사 통해 도면 설계 & 인허가 서류 준비
혼자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 건축사무소(설계사)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.
준비 서류:
- 건축허가 신청서
- 설계도서
- 토지 등기부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인접 토지와의 거리 등 조건 확인
💡 팁: 농림지역은 건폐율·용적률 제한이 있으니 도면 설계 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.
✅ 4단계: 개발행위 허가 신청 (간소화됨!)
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간편해졌어요.
- 건폐율 최대 80% (상수도 및 기반시설 있을 경우)
- 규모 제한 없이 단독주택 1채는 간단한 승인 가능
신청 기관:
- 관할 시청/군청/구청 또는 민원24,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
✅ 5단계: 건축 허가 → 착공 신고 → 공사 시작
- 허가가 완료되면 건축 착공 신고서 제출
-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진행
- 이후 사용승인 신청까지 완료되면 정식 주택으로 등록됩니다.
📌 전체 요약 – 건축 절차 순서
- 토지 확인 – 농림지역, 농업진흥구역 제외 확인
- 지자체 상담 – 시청/군청 건축과에서 확인
- 건축사 설계 – 도면 및 인허가 서류 준비
- 개발행위 허가 신청 – 건폐율·도로접근 등 기준 확인
- 건축허가 & 착공 신고 – 공사 착수 후 사용승인까지
변경된 시행령 꼼꼼하게 확인하고, 시골살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[ 건축 가능 여부] 확인하고, 진행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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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농림지역 시골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정리
“시골 땅에 집을 지으려면 꼭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?” 예전에는 그렇습니다. ‘농림지역’**이라는 곳은 농사짓는 사람만 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! 2025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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