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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절차 총정리

by 찐찐부자엄마 2025. 6. 26.

25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죠? 시골에 주택 짓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고, 한 단계씩 따라 해 보세요! 👉 농림지역 단독주택,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?

 

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절차 총정리

1단계: 토지 용도 확인부터! (이게 제일 중요)

먼저 내가 집을 짓고 싶은 땅이 ‘가능한 지역인지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👉 내 땅 건축 가능 여부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알려드립니다

✔️ 확인 방법:
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(정부24 o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)
  • 토지용도 확인 항목:
    • ‘농림지역’이 맞는지
    • ‘농업진흥구역’, ‘보전산지’는 불가 (법에서 제외됨)
    • 1000㎡ 미만 규모인지 확인 필요
    • ‘보호취락지구’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면 더 좋아요

💡 : 일반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을 골라야 합니다!

 

 

✅ 2단계: 건축 가능한지 지자체 확인 (사전 상담)

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, 각 지역마다 규정이 약간씩 달라요. 

👉  [실시간 건축 가능 여부 조회 하기]

 

✔️ 진행 방법:

  • 시·군·구청의 건축과 또는 허가과에 전화 or 방문
  • “이 땅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요?”라고 물어보면 됩니다
  • 보호취락지구일 경우: 대형 축사, 공장 제한되고 주택은 대부분 허용됨

 

✅ 3단계: 건축설계사 통해 도면 설계 & 인허가 서류 준비

혼자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 건축사무소(설계사)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.

준비 서류:

  • 건축허가 신청서
  • 설계도서
  • 토지 등기부등본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
  • 인접 토지와의 거리 등 조건 확인

💡 팁: 농림지역은 건폐율·용적률 제한이 있으니 도면 설계 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 

✅ 4단계: 개발행위 허가 신청 (간소화됨!)

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간편해졌어요.

  • 건폐율 최대 80% (상수도 및 기반시설 있을 경우)
  • 규모 제한 없이 단독주택 1채는 간단한 승인 가능

신청 기관:

  • 관할 시청/군청/구청 또는 민원24,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

 

✅ 5단계: 건축 허가 → 착공 신고 → 공사 시작

  • 허가가 완료되면 건축 착공 신고서 제출
  •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진행
  • 이후 사용승인 신청까지 완료되면 정식 주택으로 등록됩니다.

 

📌 전체 요약 – 건축 절차 순서

  1. 토지 확인 – 농림지역, 농업진흥구역 제외 확인
  2. 지자체 상담 – 시청/군청 건축과에서 확인
  3. 건축사 설계 – 도면 및 인허가 서류 준비
  4. 개발행위 허가 신청 – 건폐율·도로접근 등 기준 확인
  5. 건축허가 & 착공 신고 – 공사 착수 후 사용승인까지

변경된 시행령 꼼꼼하게 확인하고, 시골살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[ 건축 가능 여부] 확인하고, 진행해 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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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rowgrow77.tistory.com/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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